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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2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크판다
추천 : 0
조회수 : 58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2/08 15:06:00
할아버지께서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손자녀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런 와중에 이번달에 손녀가 혼인 신고를 했어요.
이경우 손녀의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안해도 되는거죠?
아직 사망신고, 상속 포기 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나,
사망시점이 상속 개시일이니..
손녀 사위의 서류까진 안넣어두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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