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26563_34943.html
[변호사]
"어느 정도 페이백(보상)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끌고 가는 게 좋을지. 그건 나한테 들은 거 아니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가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해주면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잖아."
변호사는 A 원장만 설득하면 의료사고가 보통 그렇듯 '무혐의'가 될 거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변호사]
"입증이 안 되면 뭘 하냐면 제일 먼저 의료협회에 자문을 하는 형태로 갈 거야. 의료협회가 내가 알기로는 뭐 '특이 사항 없다', 대부분 특이, 여기서 뭐 '의사 과실 뭐 입증 곤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아?"
이 같은 조언을 해준 변호사는 21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 등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유상범 씨입니다.
무면허 의사와 영업사원으로부터 불법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숨진 사건.
이를 은폐하는 방법을 조언해 준 유 씨는 창원지검장을 거쳐 광주고검 차장검사 자리에서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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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말해놓고선 '나한테 들은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좀 황당한데...
사건이 전형적인 전관 비리의 유형을 띠고 있는데, 엠비씨 나온 거 이외는 어느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고 있음.
언론에게는 이런 사건이 새삼스럽지 않은 일인가봄.
언론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