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과는 약관이 바뀌기 전에 계약을 맺었고 이후 약관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전은 A씨에게 이와 관련된 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321050041024?x_trkm=t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판결 판사가 한전에게 돈 드셨나란 생각밖에 안드네요
아님 퇴직후 한전에 한자리 보장 받았거나 ㅡ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