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군사 체계는 경험과 권력 그리고 정치로 탄생하였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전히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양분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중앙군을 보자면 오군영과 금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방군은 속오군 체제로 특정지어 볼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중앙군 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오군영은 지금의 수도 방위 사령부에 해당하는 이 들로서 전기의 오위 보다는 인원도 증가되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오군영은 훈련 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수어청의 다섯 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훈련도감은 선조 26년 10월 서울을 수복한 조선군이 새로운 편제..는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였던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 발전 시켜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을 중심으로 하는 정병 양성과 난민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훈련 기관이었습니다.
훈련 도감은 당시 실정에 비추어 볼때 굉장히 혁신적인 체계를 갖춘 이 들인데, 속오법에 따라 기존의 대 부대 단위의 구조를 갖춘 형태에서 탈피하여 초 단위의 소 부대 단위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들은 영營 - 사司 -초哨- 기旗 - 대隊 - 오伍로 연결되는 편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10명의 오가 세 개가 모여 하나의 대를 세 개의 대가 하나의 기를 다시 세 개의 기가 하나의 초로 여기서 다섯 개의 초가 모여 하나의 사를 이루며 그 사가 다섯이 모여야 하나의 영을 이루는 구조로, 조선 후기 군대의 가장 핵심적인 편제가 되는 이 구성은 부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들은 처음에는 임시 군영으로서 일종의 특수 부대 + 훈련 기관과 같은 활동을 하다가, 종래에는 오군영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때까지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오위를 대체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오군영이 갖추어진 이후에도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대로 활동하였지요.
어영청은 지방군 중에서 상경하여 수도를 방위하는 시위패를 중심으로 구성된 부대로서, 창설 계기는 후금이 밀고 내려올 경우, 국왕이 친정에 나선다는 전략에 따라 국왕을 호종할 정예병을 모으기 위하여 창설되었는데 개성 유수 이귀가 명을 받들어 250여명의 병력을 소집하여 총포술을 가르치고 어영군이라는 부대명을 내렸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다 인조 2년인가에 논상행공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정예병을 이끌고 난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중앙군 편제로 편입이 되었으나 1천명의 인원을 상주 시키기에는 여러 문제가 재정이라던가 재정이라던가 재정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5백명씩 번갈아 가며 상주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어영청은 이후에 정묘 호란과 병자 호란을 거치며 7천명에 이르를 정도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다 효종때에 이르러 북벌의 주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만명이 넘는 대 부대로 인원과 장비를 늘리는등 영광?의 정점을 찍습니다만 이후에 양역의 부담을 절감한다는 것을 비릇하여 흉년, 농번기, 재정 등의 여러 명분 아래에 지속적으로 수를 줄여나가기에 이릅니다.
금위영은 본디 시위패 중에서 날랜 이들을 가려 뽑아 잡역을 면제해주는 댓가로 모은 병조 산하의 정초군과 훈련도감에서 차출한 훈련별대를 합쳐 만들어진 부대로 본디 병조 산하에 있다 영조때에 오군영의 하나로 완전하게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 들은 전국 6도의 향군이 5초씩 번상하여 2개월간 복무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는데, 많을 때는 9만여명에 이를정도로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총융청은 이괄의 난 이후에 경기도의 방위가 취약함에 주목하여 탄생한 부대로 경기도의 속오군과 정군 그리고 기병으로 구성된 별마대군으로 조직 편제되었으며 병력은 2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들의 임무는 경기도의 방어였으나 병자호란 이후에 청의 잦은 파병 요구로 어영청의 많은 병력들이 원정을 떠나게 됨에 따라 수도를 지키는 임무가 추가되었으며 북한 산성을 담당하던 경리청이 없어지면서 북한 산성까지 관리하게 되었으나 이후에 수어청이 탄생함에 따라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북부 방어에 한정되게 됩니다.
수어청은 1626년인가 남한 산성을 개축함에 따라 남한 산성을 기점으로 경기도 남부 지역을 방비하기 위하여 총융청에서 분리된 부대로 병력은 3만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조때 왕권 강화책으로 장용영이 설치되면서 지휘권이 광주 유수에게 넘어가 사실상 지방군이 됩니다.
친위군은 호위청과 용호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호위청은 궁궐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부대로서 본디 인조 반정에 참여한 공신들의 사병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들을 정규 병력으로 인정하며 탄생하였습니다.
용호영은 조선 전기의 금군을 통합시킨 금군청을 영조 30?31년에 개칭한 부대입니다. 이전까지는 무가의 자재가 거쳐가는 일종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였으나 금위영의 탄생으로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다 이인좌의 난에 금위별장 남태징이 내통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처우 개선에 들어갔고, 이후에 금위영과 금군이 완전히 분리되며 그 이름이 금군청에서 용호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의 군 편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이러한 중앙군이 아닌 지방군에 있습니다, 바로 속오군 조직의 등장과 영장제도의 설치가 그것이지요.
속오군은 훈련도감과 같이 왜란 때 기효신서의 속오법에 따라 양반이나 중인등 공,사,천 게급에 상관없이 혼성된 총동원 체제로서 지방군의 핵심으로 국난을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오군은 속오자군, 속오군병, 속오군졸, 편오군, 초군등으로 호칭되다가 1597년에 속오군으로 명칭이 통일 되게 되는데, 종래의 진관에 해당하는 영장의 지휘 아래에 앞서 설명 드린 대, 기, 초, 사, 영의 구성으로 가장 기초적인 대는 지휘관인 대총을 포함한 11명으로 이 대가 셋이 모여 하나의 기를 다시 3기가 1초, 5초가 1사, 5사가 1영의 편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보통 1영은 2,500명의 병력을 의미했습니다.
속오군의 총수는 인조때는 평안도를 제하고 8만 5천여명이었으나 숙종때는 20여만명으로 급증하여 사실상 지방군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는 병농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방의 향리중에 초관과 대총, 기총을 뽑아 군병을 훈련시키고 배비하여 평시에는 도적을 상대하고 서로 도우며 훈련때나 전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징병을 감행하거나 장거리를 왕복하는 등의 여러 폐단을 제거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제도 였으나
But...
이러한 속오군 체제는 병자 호란 이후에 양민과 천인으로 편제되어 본역 외에 속오역을 지는 일신양역의 폐해가 발생하였으며 영조 5년 즉 1729년을 전후하여 천례화가 되었으며, 그 말기에 이르러서는 수포, 수세군으로 존재하여 사실상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영장 제도는 본디 문신인 수령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무신이 담당하도록 하여 후금에 대비한 속오군의 강화라는 명목아래에 1627년 인조 5년에 선포 되었으나, 신하들의 반발과 더불어 재정이 부족하였고, 모집 인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여러 사유로 말미암아 병자호란을 계기로 지방 관료 즉 해당 지역의 수령이 맡는 훈련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에도 해안과 내륙지방의 요지 가령 경기도에 육군과 수군 각 하나씩, 제주도에 수군 하나, 강원도에 육군 하나, 함경도에 육군 하나, 평안도에 육군과 수군 각 두 개씩 등 총 9곳에 방어영을 설치하여 방어사가 전권을 가지고 수비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전란을 통해 입증된바 있는 산성의 중요성을 높게 사 이에 별장으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하였고, 해안이나 강안의 요충지에 도와 진을 설치하여 방어진을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