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혁명이라고 칭할수있는 민중의 운동은 딱히 없었죠. 프랑스나 영국 미국 모두 혁명을통해 헌정질서를 세운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항권에 대해서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다하여 재판규범성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엄존하는 권리로서 저항권이지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면 도.대.체 저항권을 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저항권을 인정할만한 사례는 촛불집회밖에는 없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파시즘적 혁명말고 민중을 통한 진정한 비폭력적 저항권 행사방법 무엇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