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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사유는 아래과 같습니다. =======================================================================================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오늘의유머에 게시된 붙임의 게시물들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6항 및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내용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2016. 3. 21. 「공직선거법」 제108조제8항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제1항·제5항 위반으로 결정한 ‘광주 국회의원선거 후보 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조사(2015. 12. 31. 광주일보 보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인용·공표함. ※ 위반결정 : https://goo.gl/5lcX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