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대표적 전시행정으로 비판을 받은 ‘서해뱃길’ 사업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 최규현)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전 시장의 ‘서해뱃길’ 사업은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구간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이 1757억에 달했다. 이 중 6000톤급 크루즈가 양화대교 밑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교각의 폭을 기존 42m에서 112m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 양화대교 공사에만 혈세 460억여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에 지난 2013년 준공을 마친 시공사 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로 인한 약정금과 간접공사비 등 모두 18억 49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사 중지는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오세훈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오세훈, 이러고도 정치하겠다는 말이 나오나?”, “세금 축내고 잠적하더니, 선거철 되니 슬그머니 나오네”, “국가재정 파탄, 법적 책임 없나?”, “오세훈 전시행정이 서울시 망쳤다”, “X싼 놈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4억 물고 수백억 아끼는 게 낫다”는 등 비판 반응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