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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51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MFG
추천 : 0
조회수 : 117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1/09 21:58:21

안녕하세요~


민법 451조 2항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질문1. 양도통지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양도통지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소멸될만한 이유가 생겼다던가 하면

그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이런 뜻인거겠...죠?


질문2. 그럼 양도통지 받기 전까지 생긴 사유로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한다면...

양수인은 도대체 무슨 죈가요...; 자기가 제공한 사유도 아닌 일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게 양도인과 양수인의 채권이 같은 채권이라서 그렇다는 데 무슨소린지...청구하는 사람이 다른데...)


통지 당시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양도된 채권의 이행기전에 도래하는 한 채무자는 양수인의 양수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질문3. 위 상계에 관한 것도 2번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양수인의 채권과 상계해버린다면...양수인은 무슨 죈가요; 자기 잘못도 아닌 일로 인해 자기 채권이 없어지다니;


어느정도 이해는 되는데....확 와닿지가 않아서ㅜㅜ


질문4.제 이해가 맞...나요?

제가 이해하는건 이게 매매와 같은 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이라서 그런거다.

매매계약 같은 경우 정당한 대가를 주고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되지만

양도계약 같은 경우 말그대로 양도받는 것이기 때문에...(무상이던 유상이던 문제가 안되나...양도는 무상 유상이 없나...여기도 헷갈리네;)

그렇다라고


대~~~충 이해하고 있는데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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