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21살이고 1월8일에 처음 알바를 시작햇습니다.
모 호프집에서 금,토 오후 일곱시부터 새벽 두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오후 일곱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급을 받으러 갓더니 주휴수당을 빼고 돈을 받앗습니다.
제가 8,9,10 15,16,17 22 29일을 이렇게 일햇습니다
사장이 저에게 세번째주는 토,일요일은 안나와도 된다고 말해서 안나갓습니다.
이렇게 되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3주치의 아르바이트 비를 받을수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