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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될 수 있다".. 法,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게시물ID :
sisa_116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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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카르니틴
★
추천 :
10
조회수 :
102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1/01/06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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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실제적인 피해를 보지 않아 소송을 낼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이젠 고맙네요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10614045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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