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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직원의 삥땅.. 횡령이나 절도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1257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ip_Hop
추천 : 0
조회수 : 9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02 0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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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친척이 과일,채소가게를 하시는데 돈이 너무 안남아갖고 빚지며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찮게 씨씨티비를 보니 직원이 돈을 돈통에 넣지않고 주머니에 담는장면을 보게되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아주 맘놓고 삥땅을 치더군요.. 만원짜리를 뭉터기씩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어떨땐 오천원짜리도.. 이사람들이 일한지 거의 1년가까이 됐는데 하루에 2~30만원씩 삥땅친것 같다네요 가게가 이익금이 전혀 안나서 폐업직전입니다 믿음을 배신하고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워온 이 탐욕스런 직원에게 적절한 처벌과 그간 횡령한 금액을 받으려면 형사소송에서 이긴 후 민사를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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