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게로 가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집합건물인데 연립주택같은것입니다. 이 집을 하나 담보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근저당설정서류를 만드는 중인데
부동산의 표시에서부터 막히네요.
부동산의 표시란에다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니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나와있는데..이걸 다 적어야 하는건지..아니면 전유부분만 적으면 되는것인지요.
법무사비용이 생각외로 비싸서...혼자 해보려고 하는데..쉬운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적어놓은 건데....맞는건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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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남구 xxxxxxxxxxx 부산아파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xxxxxxxxxxx 몇번길
제40804호 철근콘크리트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연립주택
1층 198.94m2
2층 200.33m2
지하 42.45m2
계단 21.82m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남구 xxxxxxxxxxxx 부산아파트 지목:대 336.5m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및 벽돌조 66.31m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365분의 560
이렇게 전부 적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