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한 개혁을 추진한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그리고 대통령 재가로 인해 징계가 결정된 검찰총장이 다시 정치 판사로 인해 복귀하며 되치기 당하는 걸 보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진일보 하는 것이 현재의 법원과 검찰제도를 심각하게 변화 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암기 시험으로 권력을 따낸 법원의 정치 판사들과 정치 검사들은 현재의 제도로는 절대로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절대 절명의 사즉생의 각오로 입법 개혁을 통한 사법 제도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이젠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혼란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두개 모두를 가진 독점적 지위를 입법을 통해 박탈해야 하며 법원의 권력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배심원 제도 심지어는 법관 선출이라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도입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의 공수처만 가지고는 저들을 절대 견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치 검찰과 정치 판사가 뭉친다면 공수처의 기소 조차도 법원에서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나이브하게 대처한다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정치 검찰과 법원의 정치 판사의 합작으로 브라질 룰라의 예처럼 어이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