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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1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간호학도★
추천 : 0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31 09:29:50
동거하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한명이라도 포함될시엔 가족모두 상시근로자수에 넣는다고 들었는데요
낮(오전열시부터)에 용역1 나머지는 가족 (동거는 모르겠어요) 밤 (오후 열시부터) 가족아닌 사람인데요
낮에는 다가족을 쓰고 밤에만 다른사람쓰는데 이런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가족을 다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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