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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166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2
조회수 : 125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0/12/22 22:31:15

 

첫 재판에 공모자와 함께 출석..내년 3월 18일 속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정이 있는 건물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를 태운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었다.

최씨는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 측이 불허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2218115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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