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 심판 금전수수 및 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 감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구단 관계자는 최 모 심판의 요청에 따라 300만 원을 제공했고 2016년 8월 KBO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KBO는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 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문체부는 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했다.
그 결과 최 모 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2016년 8월 구단과 최 모 심판과의 금전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최 모 심판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 하에 약 6개월 간 조사를 지연한 점,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문체부 임영아 스포츠산업과장은 "심판 금품수수 사건은 프로야구계의 구조적인 폐해를 묵인한 KBO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일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국고지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KBO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고발과 보조금 삭감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