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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량 파손 - 소송준비
게시물ID : law_16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romosome
추천 : 1
조회수 : 6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28 2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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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모닝을 사고 딱 1번의 할부금을 낸 차량입니다.
심지어, 차주인 저는 아직 면허 발급 전이라 몰아보지도 못한 새차입니다.
부모님이 몇번 밖에 안몰아 본 새차를
1월 4일 새벽 갓길 주차한 제차를 심하게 박아 놓고 도망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동네주민분이 도주차량 번호를 적어놓고 저희에게 연락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4회가량 지속적으로 박고 도망 갔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쌔게 박아 댔으면, 제차가 밀려서 제차 앞에 주차한 저희 아빠차 뒷 범퍼까시 손상이 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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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부르고 도주한 차량 주인을 잡았습니다만, 그 차주는 친구에게 차량을 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알콜중독에 무면허에 무보험자입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음주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주했지요.

그래서 형사입건 됬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피해상황이 너무 큽니다.

일단, 차량이 새차와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 이상 청구 됬습니다./차량 가격이 1200만원입니다.
차량 수리비는 저희 보험에서 해결하고, 상대방에게 청구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차량 수리 뿐만 아니라 수리비에 해당하는 세금, 인도비 합쳐 60만원 이상이더군요.
차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가격을 당해서 차량이 뒤틀린것 같습니다.

새차가 중고차로 팔려도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데다가, 사고차량이면 가격이 더더욱이 떨어 지겠지요.

제가 보상 받고 싶은 사항은
제 새차,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사고 차량 탈려고 할부금 내면서 새차 산것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기간이 3주 가량 됩니다.
3주동안 저의 출퇴근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특히 제 직장은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곳에 있습니다./약 택시비 12000원(편도)
그리고 저를 매일 출퇴근 시켜주시느라 저희 아빠도 시간적인 손해를 봤구요.
또한 그 차량을 이용해 주말에 교회와 시장을 보시는 저희 엄마와 동생에게도 큰 피해가 됬습니다.

제가 최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와, 가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사람 모두에게 청구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그런 상태인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빌려준것 자체가 큰 잘못이지요.

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법률구조공단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욱더 유리하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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