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장 “행위엔 책임 따라…일베‧기레기 기다려라” 전쟁 선포
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28일 “(변희재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종북’이라 지칭하고 ‘매국노’라 표현했으며 이재명 시장이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