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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아르바이트 야근수당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6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랑풍
추천 : 0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7 20:24:03
제가 이번에 음식집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르지만 대개 밤 8,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거든요.

알바를 들어갈때에 그 표같은게 있습니다.

그걸 넣으면 시간이 찍혀서 나오고 나갈때도 그 표를 넣으면 시간이 나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라는걸 쓰기는 하였는데 

음식점에서 장사하는중에 중간에 살짝 불러서 여기다 이름하고 뭐뭐 너손으로 써~ 이렇게해서 쓰긴했거든요..

그런데 야근수당에 대해서 못물어본게 좀 .. 그래서 여기에다가 답을 구합니다.

1. 야근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라고 했는데 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야근수당같은거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받아낼수가 있을까요?

2. 제가 지금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보건증? 같은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바하는 시간이 끝나면 밥같은걸 챙겨줍니다. 근로법에 의하면 근무8시간하고 밥을 챙겨줘야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문제가될까요?

야근수당을 받을수있다는 가정하에 이걸 내지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3.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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