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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당비) 세액공제, 소득공제 꼭 받으세요
게시물ID :
sisa_6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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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책과가을
★
추천 :
0
조회수 :
34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7 1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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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세금에서 바로 깍아줌.
소득공제 = 소득에서 깍아줌.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입니다.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당비 및 정치인 후원금은 조회가 안됩니다.
반드시 가입한 정당 과 후원한 정치인의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받아서 꼭꼭 제출하세요.
이건 제꺼...나름인증샷??? 근데 일반당비 외에도 또 머가 있나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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