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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당비) 세액공제, 소득공제 꼭 받으세요
게시물ID : sisa_6555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책과가을
추천 : 0
조회수 : 34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7 1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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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세금에서 바로 깍아줌.
소득공제 = 소득에서 깍아줌.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입니다.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당비 및 정치인 후원금은 조회가 안됩니다.

반드시 가입한 정당 과 후원한 정치인의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받아서 꼭꼭 제출하세요.
제목 없음.JPG
이건 제꺼...나름인증샷??? 근데 일반당비 외에도 또 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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