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2007년에 길에서 강매식으로 호ㅏ장품을 샀어요 50만원인데 매달 5만원씩만 내면 된다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21살이었구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 민사소송을 걸었나봅니다 저한테는 단 한번도 연락 온 적 없구요 얼핏 듣기로는 물건대금의 시효소멸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항소기간도 못했죠 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으니까요 판결문조차 못 받았어요 근데 2015년에 그 쪽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압류조치한다고.. 판결문 사진으로 보내줬구요 근데 원금이 50인데 지급명령엔 120만원이라고 되있었어요 난 갚을 생각도 없고 왜 내가 쓰지도 않은 물건 대금을 갚아야하며 거기서 어린애 잡아다가 강매해놓고 이제와서 연락 한번 없이 압류한다? 그랬더니 말 다 잘라먹고 무조건 갚으랍니다ㅡㅡ 혹시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