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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배란다 결빙으로 인하여 1층 세대 보상 문제
게시물ID : law_161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이크다
추천 : 0
조회수 : 6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27 10:01:30
 
 
안녕하세요 마이크다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 드릴께 있어 이렇게 오유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15층 짜리  주공아 파트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몇일전 한파때문에 1층 우수관이 얼어 1층 배란다가 침수되어 1층 집 마루까지 침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탁기 호수를 우수관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1층 침수된 마루며 냉장고 배상을 하라고 공문으로 보냈더라고요
 
배란다 우수관은 공용 부분 아닌가요 ?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를 잘못하여 우수관이 얼어 이러한 일이 일어 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4일 -17도 일때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전날 토요일날 세탁기를 1번 사용하였으며, 25일 월요일 탈수만 돌렸습니다.
 
저희만 세탁기를 사용한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모든 비용을 배상하라고 하는것이 정말 이해가 가질 않으며,
 
세탁기를 토요일 1번 월요일 탈수만 1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물이 넘처 마루까지 침수 되는게 참 이해가 안간다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수관이 얼어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관리사무소에서 통보를 하여 주지도 않았고 21일 1층 우수관이 얼었다고 통보도 없었습니다. 21일 얼었다면
왜 25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관리사무소 책임이 아닌건지?
 
우리가 꼭 배상을 하여야 하는건지요? 참 1층 분들도 안타깝지만 이런일을 처음 격다보니 참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공문 처럼 우리도 공문을 보내 야하는건지요?
 
좀전에 전화 통화 하였는데 108호와 협의 후 보상관련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관리사무소 말대로 좀 기다려서 처리가 완료가되면 관리사무소 이야기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이러한 공문이 올때 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보내줘야 하는건지요? 참 난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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