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전직 심판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KBO는 2일 "작년 모 언론의 최초 보도 후 10개 구단에 KBO 소속 심판위원과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직 심판위원 전원을 대상으로도 구단과 금전거래 등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BO는 1개 구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을 끝으로 퇴사한 한 전직 심판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구단 관계자가 있다는 공문을 접수했으며, 현직 심판 중에는 구단 및 야구관계자와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문 접수 이후 전직 검사 출신 및 경찰 수사관 출신 등으로 구성된 KBO 조사위원회는 해당 구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2013년 10월 15일 심야에 해당 전직심판위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음주 중 시비에 대한 합의금 조로 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야구계 선후배 관계임을 고려해 300만원을 시비 피해자라고 언급한 제3자의 통장에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구단 관계자는 한국시리즈를 앞둔 2013년 10월 21에도 동 심판위원으로부터 한 번 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첫 번째 통화 때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그런 줄 알았지만 거듭된 요청은 금전을 더 받아내려는 위계라고 판단되어 더이상 응하지 않았으며, 만약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대가를 바랬다면 송금했을 것인데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더 이상의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KBO는 해당 사건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송금을 한 다음날부터 해당 심판위원이 출장한 경기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결과 승부 개입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금년 3월 28일에 열렸던 상벌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심의했으며, 상벌위원회는 구단 관계자가 1차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두 번째 요구는 거부한 점을 봤을 때 승부에 대한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야구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제1항(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였지만, 해당 전직 심판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복수의 야구계 지인들에게 금전거래를 한 소문과 정황이 있었기에 해당 구단 관계자 역시 그 일부의 피해자 일 수 있어 개인의 입장을 고려한 후 법적인 해석을 거쳐 비공개 엄중경고 조치했다.
KBO는 "개인적인 친분을 차치하고서라도 KBO 소속 심판위원과 구단 관계자 간에 금전거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야구관계자 및 팬들에게 정중하게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판위원 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출받았고, 향후 리그 관계자들간에 규약을 위반하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클린베이스볼센터를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