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확인하다 보니 어젯밤 11시쯤 이런 메일이 와 있네요..
동의 절차 없이 무조건 제공 하고 동의 거부해야만 거부 되는것 같은데..
다른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는 KT쓰고 있어서 아래 이미지에 있는 무료수신거부 전화로 거부 하긴했는데..
와이프님 SKT는 114로 전화 해서 상담사 통해 거부할 수 있나봐요..
구글링 해보니 이통사 3사 전부 공지는 올라온것 같아요..
특정 정당의 여론조사 목적으로 활용 된다는데..
이런건 원칙적으로 본인이 동의 해야 제공되야 하는게 하는게 아닌요?
무조건 제공하고 거부 신청해야 제공이 안된다니;;
공지 못보거나 메일 확인 안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스팸(?)에 시달릴 수 있겠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