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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에 따른 이용자 고지
게시물ID : sisa_6551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라생이
추천 : 0
조회수 : 18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26 1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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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메일 확인하다 보니 어젯밤 11시쯤 이런 메일이 와 있네요..

동의 절차 없이 무조건 제공 하고 동의 거부해야만 거부 되는것 같은데..

다른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는 KT쓰고 있어서 아래 이미지에 있는 무료수신거부 전화로 거부 하긴했는데..

와이프님 SKT는 114로 전화 해서 상담사 통해 거부할 수 있나봐요..

구글링 해보니 이통사 3사 전부 공지는 올라온것 같아요..

특정 정당의 여론조사 목적으로 활용 된다는데..

이런건 원칙적으로 본인이 동의 해야 제공되야 하는게 하는게 아닌요?

무조건 제공하고 거부 신청해야 제공이 안된다니;;

공지 못보거나 메일 확인 안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스팸(?)에 시달릴 수 있겠네요..ㅡㅡ;
body201601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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