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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100% 지분을 갖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이 최대 50%만 깎인 채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소득이 747만원 이상이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100%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높은 보수에 연금까지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공무원연금법이 새롭게 바뀌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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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747만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전체 공무원 107만 명의 평균 월소득(467만원)의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월소득 467만원은 장·차관과 판검사, 대학 교수 등을 모두 포함한 평균 소득”이라며 “중·하위직 공무원 평균 소득과 비교할 경우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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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6023507568&RIGHT_HOT=R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