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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서동용 의원실 제공]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 아들의 서울대 의대 논문 공동저자 등재에 대해 서울대가 '부당한 저자 표시'로 결론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김 모(24) 씨가 서울대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은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연구 기회를 얻은 것도,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도 모두 '엄마찬스'에 의한 것으로 결론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5일 서울대에서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김 씨가 제4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으로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은 '이 문헌 저자의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으로, 이 정도의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1015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