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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247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씨
추천 : 0
조회수 : 2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5 17:34:34

제33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약관위반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통상손해에 대해여 배상합니다.

제34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통상적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점검시 발생하는 일시 서비스정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 제1호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아이디(ID)나 비밀번호 유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및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 또는 통화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는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간에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이번에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왠만한 것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같네요. 회사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 처럼 말하니까 조심하실분은 조심하시는게 좋겠네요
출처 스카이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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