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금수저 관리하면서
일반인들도 알수있게 공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ㅋ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 부동산 자산가가 154명에 달했다. 재산을 일찌감치 물려받아 증여세를 낸 미성년자도 5000명이 넘었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말 기준 20세 미만의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 '금수저' 미성년자가 낸 세액 합계는 3억2900만 원이었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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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4년 55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이 1873명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 이중 50억 원을 넘게 물려받은 이가 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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