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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등기원인이 신탁으로되어있는경우 세입자는 어떠보호를 받을수있나요?
게시물ID : law_16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보증
추천 : 0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4 19:07:10
현재 전세세입자 입니다 
내년 7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며 현재 등기에 신탁회사에 신탁되어있습니다 
등기부 등기원인에 소유권이전 신탁으로 되이있습니다
1. 현재 확정일자받은후에 신탁이 발생함 
2.재계약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아님 전세권설정을해야하는지
3.재계약을하지말아야하는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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