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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등기원인이 신탁으로되어있는경우 세입자는 어떠보호를 받을수있나요?
게시물ID :
law_1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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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보증
★
추천 :
0
조회수 :
7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4 19:07:10
현재 전세세입자 입니다
내년 7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며 현재 등기에 신탁회사에 신탁되어있습니다
등기부 등기원인에 소유권이전 신탁으로 되이있습니다
1. 현재 확정일자받은후에 신탁이 발생함
2.재계약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아님 전세권설정을해야하는지
3.재계약을하지말아야하는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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