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라 링크는 안걸겠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부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모두 기각시켰다는 내용이더군요
검찰이 제대로된 증거를 모으지 못해서일까요 아님 법원이 그냥 대놓고 나경원 편들기를 한걸까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선 증거도 제대로 안갖추고 번개처럼 압수수색 영장 내주고 했던 것들이라 이런짓들을 보면 그저 더러운것들의 이중잣대질로밖에 안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