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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교섭단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654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흑곰123
추천 : 26
조회수 : 177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6/01/23 2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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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과거 여러차례 비슷한 내용으로 댓글을 단적이 있는데, 정리해서 글을 남겨둡니다.

국민의당 교섭단체는 매우 경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망하는 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당장 19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더민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의당 교섭단체 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국민의당에 의원이 15명있는데, 여기에 박지원, 최재천, 천정배, 박주선이 합류하면 19명이 됩니다.
더민주 시스템공천에서 낙천한 현역의원이 한명이라도 저기에 가버리면 교섭단체 만들어지고, 돈생기고, 컨벤션효과 생깁니다.
물론 정말로 저 넷이 국민의당에 합류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천정배 박주선은 합류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명입니다. 비주류 더민주 의원중 3명만 공천 탈락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해도 교섭단체 결성됩니다.
박지원 탈당할때 같이 나가려던 5명있죠? 걔네들 낙천되면 탈당하지 않을까요? 작은 명분이지만 그거라도 갖고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을까요?
물론, 교섭단체 결성 시기가 늦어지면 (2월 15일 이후라던지, 총선 후보 등록 시점 이후라던지) 국고보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래도 국회 내에서 입법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2.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새누리와 함쳐서 국회 재적의 60%(법안 단독 상정, 처리 가능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새누리당 156석입니다(조경태 포함) 53.4%입니다.
국민의당이 20석이 되면 6.85%입니다. 더하면, 60%넘습니다.
더민주 동의없이 법안 강행통과 가능해집니다.
교섭단체 구성해서 국고보조금 많이 받는거,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 중요할겁니다. 약 80억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런데 더민주입장에서 더 중요한건, 국민의당과 새누리가 합치면 국회 재적의 60%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3. 국민의당의 우클릭으로 보아 얼마든지 새누리와 입법 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는 더민주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테러방지법이나 선거구 관련 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차피 기회주의 철새들이 모인 철학도, 이념도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당선이 되거나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누리라도 지지할 인간들입니다. 

4. 19대 국회의 임기는 16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지더라도, 국회임기 전까지는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교섭단체가 지금 그렇게 걱정해야 할 문제이냐, 총선이 더 급한 문제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총선 끝나고도 국회 운영 합니다. 
지금의 국회법은 18대 총선 임기 말 5월에야 본회의 통과, 공포되었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다음 국회 임기 전에 법 개정 가능합니다. 
지금 새누리가 기를 쓰고 없에려고 하는 국회선진화법,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고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없엘수 있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가 총선에서 과반을 조금 넘지만 180은 조금 못넘기게 얻었습니다. 국민의당하고 합쳐도 180이 안되는 성적을 얻었다고 칩시다.
국민의당에서도 호남팔이들은 호남에서 죄다 떨어져서 물갈이되고(더민주에게는 성공적인 결과지요), 안철수 등 수도권 일부나 아니면 비례 한두석만 얻었다고 칩시다. 국민의당 세력 입장에서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독자세력으로 다음 국회에서 의미가 없어지지요.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폐지 함께하면 입당 뿐만 아니라 중요 직책도 주겠다, 딜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9대 국회 말에 국회선진화법에서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한을 자기들끼리 없에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20대 국회에서 자기들이 일을 편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더민주가 반대하는 수많은 법안들, 자기들끼리 다 통과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국회선진화법도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가서 2012년 5월 초에, 19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에 본회의를 통과, 19대 국회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이러나지 말란 법 있나요.
그래서 국민의당 교섭단체 결성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출처 내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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