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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의 기회를 박탈당한 전광훈... 국가에 3천만원 헌금ㅋㅋ
게시물ID : sisa_11623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만살자
추천 : 21
조회수 : 115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9/07 11:25:13

8/15 난동때부터 한달을 자유롭게 냅두고 이제 재수감...

 

부끄러운줄 알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다만 전 목사의 소재 파악이나 태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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