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200717145702460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에 피해 고소인이 성추행 신고와 부서 이동 요청을 했는지 질의를 하자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성추행 신고나 부서 이동 요청이 없었다고 하네요
또한 박원순 시장과 함께 마라톤 뛰었던 사람이 피해 고소인을 본적이 없다는 증언도 나왔네요
피해 고소인은 서울시에 성추행 호소하고 부서 이동 요청했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마라톤에서도 함께 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면
피해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해도 2차 가해 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