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7일 소위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모 채널A 전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3시간 이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