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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후 습득자가 핸드폰 이용한 것에 대한문의
게시물ID : jisik_200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싸리기
추천 : 0
조회수 : 47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1/18 11:16:13
어제 무주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이 서울이라 집에 와서야 잃어버린걸 알고 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제 스마트폰이 잠금이 안되어있어서 걍 키면 통화나 이런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정지하고나서 남은 사용량을 보니까 데이터 0MB 통화는 2분 정도가 남아있네요

이거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면 증빙서류는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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