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7 오전에 문자가 세건 와있었습니다.
신한카드결제알림이였는데 페이코에서 39990원 10990원 19990원 의 결제시도 세건이 있었습니다.
페이코는 한달전에 모니터 이어폰등 몇가지 물품을 거래하고 사용하지 않는중이였고 수상하여 신한은행에 문의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제요청이 들어왔던 카드는 제가 요근래에 해지했던 체크카드였고 이 카드로 누군가가 페이코를 통해 결제 요청을 했지만 해지된 카드라
승인 거절된 겄입니다.
페이코는 일요일이라 상담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결제대행앱을 사용하는데 주의 해야할 필요가 있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