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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게시물ID : history_115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3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09 19:53:19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도 오키도로부터 서북 85리에 있는 도서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이제 본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하여짐."

강치잡이로 한 몫 잡아보려던 한 일본인 사업가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에 의해 비롯된 독도의 일본 편입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가 위와 같이 고시함으로써 마무리지어졌다. 이로써 이후 100여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각축전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일본 내각의 결정문은 첫째, 독도에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 둘째, 일본인 사업가가 1903년 이래 이 섬에 막사를 짓고 인부를 이동시켜 어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국제법상 '점령'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무심코 그런가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 속에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무서운 간계가 숨어있다. 즉, 남의 나라 영토를 '합법적으로' 자기 나라 영토로 만들 수 있는 국제법 상의 근거가 고스란히 마련되어 있는 것.

당시 국제법상 영토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영토가 '무주지(無主地, 주인없는 땅)여야 하고 그 영토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해야 하는데, 이 결정문은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에 입각해서 치밀하게 기술돼 있다. 

즉, 독도를 다른 나라가 점령한 형적이 없다는 것은 독도가 '무주지'라는 주장이며, 나카이가 1903년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일본이 선점에 필요한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독도 편입 결정문에 숨어있는 무서운 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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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표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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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독도법률자문관을 지낸 정재민 판사가 최근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를 펴냈다. 평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 논리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정 판사는 이 책에서 독도가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를 역설하고 있다.

정 판사는 독도를 편입하기로 한 일본 내각 결정문에 대해,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예전부터 한국의 영토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일 뿐인 나카이가 독도에 막사를 지은 것은 '권력행사' 행위가 아니므로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받아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방식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 명분이 없으니 그럴 듯한 법의 형식을 갖춰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이다. 한일병합도 비록 총칼로 위협해 이뤄진 것이지만 양국간의 병합조약이 있으니 합법이라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일본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로 이 불법성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불법적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

이 책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보여주며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대응을 통해서는 당시 조선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있고, 해방 이후 독도 분쟁의 '결정적 시점'이랄 수 있는 평화선 선포와 이후의 단호한 대응을 통해서는 전쟁중이었는데도 독도를 지키려 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지난 1951년 전후 처리를 위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반환해야 할 섬 가운데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본에 독도의 영유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약을 조목조목 따져 한국은 이 조약의 이익을 받을 법적 권리를 가지지만 의무를 지지 않으며 당시 한국은 조약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갈파했다.  

역사상 울릉도와 함께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떼어내 가져가려는 일본의 시도에 대해, "마치 남의 칼을 호시탐탐 넘보던 도둑이 도저히 그 칼을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자 난데없이 칼이 네 것이지 칼집이 네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칼집만 빼앗아 가버린 격"이라는 등의 재치있는 비유는 읽는 이의 무릎을 치게 한다.

그러면, 일본은 언제까지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우길텐가.

유감스럽게도 정 판사는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가만히 있으면 한국의 독도 점유가 묵인되어서 나중에 다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볼 수조차 없게 되므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일본의 도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 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 외에는 국제재판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경찰을 상주시켜 더이상 독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자 그때부터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자고 떼를 쓰고 있다. 지난 5월에도 한 일본 야당 대표가 독도 문제를 위안부 문제와 함께 ICJ로 가져가자고 억지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재판은 우리나라가 수락하지 않는 한 갈 수 없으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땅을 국제재판에 가져갈 이유는 없다. 결국 일본은 속이 타지만 독도를 빼앗아 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정 판사가 우려하는 것은 국내여론이다. 일본이 계속 독도는 고유한 일본땅이라는 식의 망언을 계속하고 우리 국민들의 속을 긁어놓으면 국내 여론이 들끓고, 대결국면이 조성되면 한국 내에서 흥분하여 재판으로 가자는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이 가능할지 궁금한 독자는 정 판사가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가정해서 4년 전에 쓴 <독도 인 더 헤이그>란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정 판사의 마지막 말을 곱씹어 보자.

"앞으로 독도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일본의 이러한 전략에 다수의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일본에 대한 분노로 인해 촉발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애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닌 절제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정 판사는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한 것을 인연으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2년간 외교부에서 독도(영토)법률자문관으로 일하고 지난달 대구가정법원으로 복귀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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