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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깎아먹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게시물ID : law_159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장도야지
추천 : 0
조회수 : 8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14 02:56:54
작년 11월에 이직을 했습니다.
 
전직장이나 현직장이나 매우 바쁘게 일하는 상황이고, 상위권자와 퇴사에 관련된 협의도 문제없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신혼여행 관계로 제 퇴직 처리를 바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는 않고 일단 퇴사하였고 실제 퇴사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에 인사담당자의 전화를 받아서 공식적인 퇴직원 및 기타의 요구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한데 그 이후로 한달이 넘도록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여러번 메일 문의를 했더니, 퇴직금 처리에 관련된 담당자간에 처리건 전달이 누락되어 그리되었으니 양해바란다, 바로 처리해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로부터 1주일 이상이 경과한 어제 다소 황당한 내용의 통지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퇴직금 처리를 하기 위해 정산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서 징수되어야 할 소득세가 백만원 넘게 추가로 나와서, 이를 회사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파일로 온 내용으로는, "퇴직일자 기준으로, 예수된 금액보다 과세액이 많은 경우 추가로 내야 한다"는 거고, 이 자체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나, "상여로 지급된 출장비 ***만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첨부된 원천징수 영수증 스캔본을 보니, 정말로 상여금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회사 재직하는 동안 상여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라 1년 남짓 재직하는 동안 전 직원 중에서 상여금 받은 경우는 딱 두 사람 있었습니다.
 
.. 그 출장비라는 건,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장기간 지방출장이 있었을 때 지급받은 돈입니다.거주지/사업장은 서울이고, 출장지는 울산이었는데, 숙소라던지 주말 귀가 교통비 등의 발생 비용에 대해 일일히 정산해주는게 아니라 월 1**만원 정액을 받기로 총무부서와 합의했다고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통지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직접경비에 대해 별도 청구한 적이 없이, 월 2회 **만원씩 입금을 받았구요.
그 경비에 맞춰 생활을 했던 터라,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도록 개인경비가 들진 않았지만, 한달에 50만원 하는 고시텔 생활에, 새벽까지 야근하고 저랑 회사후배들 야근식대, 야근후 귀가교통비에 해당될 제 차 기름 값.. 일하느라 바빠 자주 이용하진 못했지만 몇 주일에 한번씩 당일치기 귀가 후에 출장지 복귀에 드는 교통비..  이런것만 합쳐도 120만원이 충분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금액이 제때 입금이 안되고 밀려서, 저야 저축한 금액이 좀 있으니 큰 곤란은 없었지만, 같이 출장생활하던 후배는 당장 생활비가 없어 곤란해하기도 했었구요.
 
또, 퇴직 전에 현 직장 연봉 산정에 근거자료로 필요해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명세서상에도 상여금이라는 항목은 없었으며, 애초에 출장비를 상여금으로 처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설사, 정말로 그걸 상여금으로 보는게 맞다손 쳐도, 1월~5월간 원천징수에 포함할 일이지 사후에 회사 계좌로 뱉어내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걸로 여겨지는데..
 
이미 원천징수영수증에 저렇게 기재된 것은 국세청에 이미 그렇게 신고를 해버렸단 거겠죠?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래서 뭔가 꼼수를 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영업활동의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과세 금액으로 변경시켜서 회사가 무슨 이익을 보는 건지 도무지 짐작이 안되네요
 
여러 직장 다니며 별의 별 일 다 겪었지만, 이런 식으로 당해본 건 처음이라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안될 뿐더러..
100만원 넘는 돈도 문제이지만, 열심히 일했고 조금이라도 경비 아끼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회사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 싶어 참을 수가 없네요.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응징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입니다만, 회사에서 끝까지 우긴다면 ..
 
노동관서에 진정을 해야 하는 건일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진정을 해야 하는 건일까요?
 
그리고 제가 이 건에 관해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는 급여명세서 웹 화면을 캡춰 뜬거 (상여금 항목의 급여가 없다는 것)와 입금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서 정도인데.. 추가로 꼭 확보해야 할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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