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갈등을 빚던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해 사건'의 10대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김모(당시 19세)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9)씨와 고교 자퇴생 이모(17)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공모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홍모(16)양에게 장기 징역 12년, 단기 징역 7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대학생 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이군, 홍양은 공모해 김씨를 살해한 뒤 함께 물건을 훔쳤고, 윤씨와 이군은 시신을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경우 윤씨 등이 김씨를 살해하는데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방조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의 형량이 과해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범행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및 피해감정 등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형을 정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다.
윤군 등은 지난해 4월30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서 평소 말다툼을 자주 벌이던 김씨를 서울 신촌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양은 사건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 박씨는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수법이 잔혹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윤군 등 2명에게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홍씨에 대해서는 살인과 특수절도죄는 유죄, 사체유기죄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연인 사인인 홍양과 이군은 범행 직후 대화방에서 "내일 데이튼데 헤롱대면 때찌할거야", "내일 오빠 옆에서 자게 해줘~ 바보, 사랑해, 잘자구, 내꿈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보는 이들을 경악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