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종합병원에 응급실을 몇년전에 보호자로 잠깐 들어간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처가 한번 등록이 되서인지 가끔 병원에서 병원에 관련된 안내문자가 왔었는데 신경은 안썼어요 그런데 요즘 총선 기간이라 그런지 그 병원 병원장이 국회의원에 나간다고 선거운동 문자가 오네요? 발신번호는 휴대번호이구요 제 개인번호를 선거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는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오늘 점심먹으러 밥집에 갔는데 아주머니 단체손님이 있더라구요 나중에 문자보내는 그 후보가 와서 그 단체에다 연설을 하데요? 지하철 4호선을 만들수 있다 그걸 누가 합니까?"후보 oo!!!!! " 동이름을 oo에서 xx로 바꾸면 집값이 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후보oo요~~꺄르르으으" 니미럴 여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