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공주대 인턴을 하기 전부터 담당 교수의 지시로 논문 초록(抄錄)에 이름이 등재돼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조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의 1저자인 최모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문제가 된 논문 초록을 제시하며 "초록을 일본학회에 보낸 시기는 지난해 4월"이라며 "이 시기는 아직 조씨를 만난 적 없는 시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조씨 이름을 갑자기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광훈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로 보이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최씨는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얼굴도 모르는 조씨를 저자로 추가하라고 할 때 당연히 1저자로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냐"고 하자, 최씨는 "그때 아마 교수님께서 이름을 쓰면서 상황을 알려준 것 같다"고 했다.
최씨는 또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한다.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을 말해서 동의해 기재하고 초록을 먼저 보내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이후 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후 조씨를 처음 본 것은 학술대회가 열리는 8월 기준으로 2~3달 전이었고, 조씨에게 딱 한 번 연구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했다.
최씨는 조씨가 주말에 와 홍조식물 배양 작업을 3~4시간 정도 도와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조사에서 "홍조식물 배양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면 어항 물갈이와 비슷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배양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최씨는 "도움을 준 거지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을 하기 전 제작된 국제학회 발표 초록(抄錄)에 3발표자로 등재돼 있는 점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조 후보자 측은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8월 조류 배양과 학회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 활동을 하고,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같은해 8월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도 포스터·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판단해, 정 교수가 공주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의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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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회에 참석하면 입구에 간단히 요약 설명하는 커다란 패널이 있고, 초록 3저자로 나오는 사람은 그거 내용 설명하는, 쉽게 말해 잡일을 같은 걸 하는 게 업무인데, 패널이나 참석자 명단같은 인쇄물에 넣으려면 당연히 학회 시작 전에 등록해놔야 인쇄물에 이름이 나오지...뭔 저런 걸로 재판을 하나?
2.또 반대 심문 내용은 기사 안 올리고 검찰 심문만 듣고 퇴근한 기사임.
3.이따위 기사(검찰 받아쓰기 기사)를 쓰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또 반대 심문 찾아보고 내용을 확인해야 해서 시간을 더 소모하게 되니 안읽으니만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