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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매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59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법사
추천 : 0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11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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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비교적 노후한 편이라


수도 배관 교체 여부를 전 주인에게 구두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 관련으로 화장실을 뜯어보니 배관이 전혀 교체가 안되어 있고 완전 녹이 슨 상태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배관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입회 하에 배관 교체를 했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 받고, 아무런 증빙 서류를 받지 않은 게 실수인듯 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 후 집의 하자에 대해서 수리 비용을 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관 수리 다 했다고 해서, 수리 한 영수증이나 확인서 달라니까 그런 거 없다면서 구두로 확인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딴소리를 하네요.




딱히 방법은 없을 거 같은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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