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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575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Aha-ㅋ★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09 19:12:03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보증금 가계약금액을 집주인에게 입금햇는데 사정이 생겨 입주날 입주가 안될것 같아
계약 중단하고싶은데 그러면 가계약비 금액은 못받는건가요 ..??;; 당연한건지는 알지만 금액이 일이만원이 아니라 ..;
직접 서류를 쓴건 없구요 구두계약으로 입금만 해드렷는데
방법이 없는거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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