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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개, '외국인 이면계약' 정체가 드러나다
게시물ID : baseball_1154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0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3 10:40:03
[일간스포츠 최민규]
 
 
 
 
2013년 KBO 리그 ‘외국인 선수 고용규정’에는 ‘KBO 확인(12조)’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국내 프로야구단과 계약하는 외국인 선수와 그 아내는 사회보장번호와 계좌추적동의서, 취업비자 사본을 KBO에 제출해야 했다. 목적도 명기돼 있었다.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출처 http://v.sports.media.daum.net/v/201705230600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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