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 게임머니를 20만원 가량에 팔려고 구매자와 통화를 하며 구매자가 입금을 먼저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교환창에서 대화를 유도하며 엔터를 치게 만들어 돈이 넘어간 후 입금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아서 사이버수사대에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접수가 되었고 구매자가 연락을 계속 피하다(개인적인생각) 경찰과 통화를 하고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경찰에서 저의 번호를 준후 통화를 하는데 적반하장식으로 자긴 그렇게 거래를 한적이 없다며 발뺌을하다 나중에 피해당한 금액을 주겠다 라며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돈은 안받은상태인데 저 돈을 받아 버리면 어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