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이 짧아 오유회원님들중 능력자분들 많으시다 해서 글 남겨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간다는 통지서가 와서요..
세입자는 총6가구이며 저희의 확정일자 순번(?)은 3번째 일듯 싶네요..
다가구 형태의 4~5년 된 건물이며, 전세 계약 할때 등기부 등본 확인시
근저당 1억9천5백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현재도 그렇구요..
궁금한것이요
1.현 주인은 법인 업체 입니다. 업체인 만큼 대표가 있겠죠? 그 대표되는
사람이(업체대표와 경매 받으려는 사람은 동일인 임) 경매를 받으려 한다네요..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주인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꾸려는 중이라 하네요..가능한건지요?
2. 법인 업체의 채무가 16억~19억 정도 된다는데요...채권자들(금융기관,개인등)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겨 경매금액 전부를 다 가져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은 싯가10억 안팍은 되는거 같구요..
그런데 전세계약 시점에 근저당은 딱1억9천5백만원 이외의 것은 없어요...현재까지요..
금융권이나 개인이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에 까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쓰고 나니 두서 없는거 같네요...도움 될 만한 귀한 말씀좀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