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m/?car_75732일단 리플내용으로 보험사 직원분께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제과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안드리더라구요. (억울했어요)
그리고 보험처리가 되려면 가해자 피가해자 구분이
되아야하는데 지금 상대방(피가해자) 만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구분 하려면은
경찰서 교통조사팀을 가서 구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갔더니 이거는 바로 민사에서
해결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두대다 주차되있는 상황이라서요.
(운전하고있다면 교통사고 접수가 된데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문콕 위치가 다르다, 범퍼 부분도 닿였는데 흔적이 없다,
문콕이면 패널이 눌리면서 내차페인트가 뭍는게 보통,
비슷한 형태의 도장 2군데가 벗겨져셔 다른곳인것같다,
그 흠집에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여기선 확답을 못 얻고 민사부분이다.
제가 쿵소리가 나게했다면 의심가는 짓을 하였다.
라고만 얘기하시네요.
페인트는 안묻을수도 있고 , 위치는 사람 타고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하고 밑부분은 흠집이 안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민사로 가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민사로 갈까요??
상대방은 보험 처리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 이번 한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다음부터 옆차 확인하면서 문을 열겠습니다...죄송합니다..
라고 얘기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아니면 반대로 민사로 가자고 강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문콕 당하신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제가 아니라는증거들이 많이 있고 상대방 블랙박스에선
앞장면만 나오고 음성만 나오더라고요.
리플에서 어떤님이 하셨던 얘기같이
블박영상은 문콕 존재여부는 입증되지만
파인부분의 충격여부는 입증이 안된다.
얘기와 같이 문열다가 쿵했을수도 있고
아니면
가다가 주머니 핸드폰이 쿵
소리를 나게 할수도 있었다 라는걸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
아니면 무릎꿇고 두손 열나도록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ㅠ 그리고 민사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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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번 똑같은 차량 비슷한 위치에 한번 실험해보니 세게 해도 문콕이 생기지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