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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권리?
게시물ID : jisik_115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잘해요
추천 : 4
조회수 : 5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2/23 15:03:13
일단 설명 먼저 드릴게요..


한달 전 직장과 가까운 원룸을 싼 가격에 전세로 잡음.

집주인에게 난방에 대한 설명은 심야전기이며 온수가 빵빵하게 나온다는 말만 들음.

난방은 시간이 되면 작동됨.

몇일전부터 저녁에 온수가 나오지 않기 시작함.(6시~7시)

토~일요일은 1~3시 되면 온수가 안나옴.

주인에게 전화함. 주인은 물탱크가 한계가 있는데 다른 세입자들이 물이 많이 써서 그런거라고 어쩔수 없다 식으로 말함.

저녁에 온수가 안나오기 시작한날 부터 지금까지 저녁에 샤워를 못함.ㅠ

새벽동안 보일러가 돌아가서 아침에 겨우 씻고 출근할 수 있음.(15분간의 꿀잠 포기..ㅠ아흑)

주인은 이 문제를 해결 해줄 생각조차 안함.



어떻게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디 부동산법에 세입자 요구사항에 대한 조항같은거 없나요..ㅠ

저녁먹고 설겆이할때도 손시려 죽겠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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