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쯤 편도4차선에서 2차선으로60으로가고있었는데 반대차선에서 비틀거리면서 빠르게와서 다피하지못하고 옆에를박았습니다 운좋게 저랑친구2놈전부다 3주나왔습니다 크게다치지도않았고 상대방이미안하다해서 두당50씩민사합의보고 가해자보험사에서 따로보험합의금을받을랬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하나있어서 제걸로처리하고 그쪽에청구하기로했는데 제보험사에서 보험합의금을받으면 민사합의금을받으면안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합의봐주려고했는데 알고보니 그쪽에서 운전자를바꿔치기했어요 경찰에서는아직이사실을모르구요 괘씸해서 합의안바주고 경찰서에얘기하려구하는데 이리되면그쪽은처벌을우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