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97년생들 러쉬가 시작되는데
PC방의 경우 아직까지 97년생은 미성년자입니다.
게임진흥법 2조 10을 보시면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97년생의 경우 1월 1일이 지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전까지는 "청소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진흥법의 청소년 기준이 달라 혼란을 주므로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는 하는데 깜깜무소식이라네요.
야간알바 하시는분들 피해 안보게 조심하세요.